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근본 원인

입력 2006.07.23 (21:41)

수정 2006.07.25 (20:34)

<앵커 멘트>

포스코 점거 사태를 계기로 건설 일용직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원청회사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 지 따져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5백여명이 일하지만 시공사인 원청회사 직원은 30여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하청회사 직원과 건설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녹취>: 종합건설회사 관계자 "현장에서 이뤄지는 기능적 부분들은 전문 건설 기술업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다단계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뿌리깊은 관행입니다.

합법적인 부분은 원청에서 하청회사로의 1단계 도급과 하청회사가 시공참여자에게 도급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공참여자가 다른 팀장(오야지)에게 또 팀장들끼리 일을 넘기면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계속 삭감되고 일용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근로조건 악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건설교통부 조사결과 최초 공사비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4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문에 노동계는 원청회사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종태 (건설산업연맹 지역업종 사무국장) : "노사관계의 맨 밑에서 풀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서부터 정부나 발주처나 원청이나 이런데서 같이 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반면 사용자들은 한 곳에서 오래 일하지 않는 건설일용직의 특성상 원청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 : "원청업체가 보호 책임을 지는 것은 사용종속 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좀 무리다 이렇게 봅니다."

시공사인 원청회사도 건설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로서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는 논란은 앞으로도 건설산업현장 노사분규의 핵심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핵심고리인 시공참여자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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