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경품용 상품권은 바로 현금으로 바꿀수 있다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런 환전에 대한 법규가 없다보니 환전소는 오락실 옆에서 버젓이 영업할 수 있었던것입니다.
유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품권을 돈으로 바꾸려는 사람들로 며칠 전까지도 문전성시를 이뤘던 환전소.
<인터뷰> 환전업자 : "1000장, 1500장씩 바꿨죠. (하루에요?) 예, 바다이야기 같은 데는 5000장 정도"
오락실 바로 옆에서 상품권 환전이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단속할 법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2002년 2월 경품용 상품권제를 도입하면서 고시한 경품취급기준입니다.
경품 환전과 알선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오락실 업주에게만 해당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따로 환전소를 차려 운영하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녹취> 문화부 게임산업팀장 : "환전소를 규제할 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소에 신고만 하고 설치하고 환전해 주잖아요?"
<녹취> 재경부 증권제도과 직원 : "개인적인 소유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규제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별달리 규제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부터는 상품권 재사용이 금지됐지만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조진석 (도박규제 전국 네트워크 간사) : "대부분 몇번씩 재사용하는 실정이니까 발행하고 있는 액수보다도 5,6배에 달하는 액수가 유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규조차 제대로 없이 단속 사각지대에 숨은 상품권 환전이 결국 전국을 도박 열풍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