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수임료 신고 누락…도덕성에 타격

입력 2007.01.04 (07:50)

수정 2007.01.04 (08:09)

<앵커 멘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료 5천만 원에 대한 세금 2천여만 원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장측은 세무사의 실수로 누락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03년, 이 대법원장은 진로의 법정 관리를 신청한 골드만삭스 계열사 세나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사건을 맡고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 대법원장이 2년간 8차례에 걸쳐 선임료와 성공 보수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2억 5천만 원.

그러나 이 가운데 2004년 6월 받은 성공 보수금 5천만 원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대법원장은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 등 모두 2천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셈입니다.

이 대법원장 측은 고의로 탈세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세무 대리인이 신고 과정에서 착오로 빠뜨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3년 동안 내지 못한 세금 2천여만 원을 어제 뒤늦게 수정 신고하고 세무서에 납부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론스타 사건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변호사 시절 수임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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