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입력 2007.06.08 (08:09)

수정 2007.06.08 (08:42)

<앵커 멘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과 관련해 선거법상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평가포럼에 대해서는 사조직 금지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노무현(대통령/ 지난 2일) : "참평포럼 대운하도 민간투자하겠다는데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 민간 투자하겠습니까? 또 다시 한국의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 해외 신문에서 그렇게 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7시간에 걸친 장시간 회의 끝에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7명의 선관위원중 5명이 위반, 2명은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양금석(중앙선관위 공보관) :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위 법조가 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전운동 여부에 대해선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강연 대상자가 참여정부 평가포럼 회원에 국한됐고 야당과 언론의 평가에 대한 반박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 참여정부 평가포럼에 대해서는 선관위원 전원이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해달라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서한을 보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도 선관위로부터 각각 공명선거 협조요청과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받았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