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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체제에서 자회사가 사업연관성이 없더라도 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 제도와 관련해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해 자회사가 사업상 연관이 없어도 손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가질 경우 증손회사도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한정돼있던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상호출자 탈법행위까지 확대됐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정의 적용 면제 기준이 매출액 10억 원 미만에서 4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이번 달 중순 공포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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