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쟁점 법안 처리 ‘극적 합의’

입력 2007.07.03 (22:11)

<앵커 멘트>

정치권 3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데 이어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도 오늘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첫소식으로 천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을 오늘 국회에서 처리하는데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무산이 확실시 되던 두 법안이 극적으로 타결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의 압박과 여론의 동향때문이었습니다.

<녹취> 김충환: "17대 국회가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부담이 있어 대타협을 이루게 됐다."

이와 함께 올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역할이 막중해진 정치관계법개정특위 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고 그 대신 열린우리당이 요구한 로스쿨법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3당이 합의처리키로 한 사학법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를 종교 사학의 경우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과반을, 일반사학의 경우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가 과반을 각각 추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로스쿨법안은 오는 2009년부터 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졸업 후 3년간 실무 연수를 마친 사람만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년 넘게 논란이 돼 온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그동안 국회 파행의 원인이었던 3대 쟁점 법안의 처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천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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