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보호 강화된 가맹거래법 국회 통과

입력 2007.07.03 (18:52)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해 가맹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동일 업종의 가맹점이 추가로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낸 가맹금은 두 달 동안 금융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해 창업 관련 피해를 사전에 막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 사업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해 중요 사항을 담은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년 동안은 가맹점 점주의 계약 갱신 요구를 가맹본부가 거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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