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07.07.03 (20:56)

수정 2007.07.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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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월 표준소득액 대비 보험료 비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평균소득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로 내리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국회는 또 현재 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오는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고, 노령연금 지급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인 월 9만원 정도에서 2028년까지 10%로 인상하도록 한 기초 노령 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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