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양도세 감면 확대

입력 2008.01.13 (21:44)

<앵커 멘트>
부동산 양도세 문제가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담을 조속히 덜어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1차 국정과제 155건, 그 주요 내용을, 박유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 사이에서 고민하던 인수위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인수위는 주택 한 채를 1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를 80% 이상 감면해주는 안을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또 오늘 법인세를 5년간 단계적으로 5% 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세율은 10%로 낮춰지고 대상 기업도 과표 2억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동관(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 "일각에서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투자가 늘어나 세원도 늘어나고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선자는 또 동탄 신도시 예정지 기업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지시해 공장 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를 함께 추진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상속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자율 참여로 통신비를 20% 내리도록 하는 방안과 유류세를 낮추고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만 내도록 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됩니다.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7% 성장에 대해 인수위는 당장 올해의 목표가 아니라 잠재성장률이 7%에 이르도록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미라고 밝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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