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입력 2008.02.13 (20:45)

<앵커 멘트>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한 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은 재개발 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노인의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에서도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인한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숭례문에 불을 지른 69살 채모 씨의 범행 동기는 재개발 보상금 문제.

대전에서도 재개발에 불만을 품은 50살 김 모 씨가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대전의 옛 도심인 대흥동에 4층 상가 건물을 세 놓아 한달에 2백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계획이 진행되면서 하나 둘 세입자들이 상가를 떠나자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인터뷰> 김00(인근 주민) : "재개발을 막기위해서는 다 죽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했기때문에 더 큰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재개발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이 대부분 떠나고 일부만이 남자 재개발 찬성 주민들에 대한 김 씨의 앙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재개발에 반대해 오던 김 씨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정 씨를 이곳에서 만나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의 과격한 행동은 미수에 그쳤지만 그 동기는 숭례문 화재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분석입니다.

<인터뷰> 기선완(건양대병원 정신과장) : "억압된 분노를 도저히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외향적인 행동화를 통해 문제를 하게 됩니다."

김씨의 경우 차잇점은 다만 현실에 대한 좌절감이 다른 사람에 대한 테러로 표현됐던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KBS뉴스 박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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