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선수협에 민형사상 법률 조치”

입력 2008.02.26 (10:56)

수정 2008.02.26 (11:04)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최근 결정한 연봉 감액제한 규정 철폐와 군 보류수당 폐지에 대해,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법률적 조치로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진균 선수협회 사무총장은 기자 회견을 열고, 군 보류수당 지급 폐지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 위반이라며, 각 구단 입대선수 65명의 위임장을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KBO의 일방적인 연봉 감액제한 규정 철폐는 부당하다며, KBO와 센테니얼을 상대로 법률적 조치로 맞설 방침입니다.
KBO 이사회는 지난 19일 제8구단 가입을 승인하면서 연봉 감액 제한 규정을 없애고, 군복무 선수에게 기존 연봉의 25%를 지급하던 보류수당을 폐지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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