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규약’ 논쟁, 결국 법정서 판가름

입력 2008.02.26 (11:58)

수정 2008.02.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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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규약 해석을 둘러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간 논쟁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연봉감액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이를 곧바로 신생구단 선수들에게 적용키로 한 KBO 이사회의 결정과 군 보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7개 구단 담합 행태에 선수협회가 '소송'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선수협회와 법무법인 한누리가 구상 중인 법적 조치는 크게 세 가지. 군 보류 수당 지급 금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KBO의 시행명령 불이행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연봉 감액제한 철폐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강구 등이다.
이 중 손해배상 청구는 금주 말 또는 내주 초께 이뤄질 것이라고 한누리 김주영 대표변호사가 밝혔다.
김 변호사는 KBO가 '파산기업 현대 유니콘스와 맺은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내린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 측은 이 해석을 바탕으로 자유계약선수(FA) 연봉을 후려치고 있다. 올해 5억원이 보장된 송지만에게는 2억원을, 지난해 12승을 거둔 김수경은 몸값 '4억원'에 미치지 못했다며 2억8천만원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센테니얼측이 현대와 계약을 승계할 의무는 없다 할지라도 선수 보류권 이양을 전제 조건으로 창단을 진행 중이므로 그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이다. 규약 해석은 결국 법원 재판 절차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봉감액제한 철폐도 내년부터 똑같이 시행한다고 했다면 우리 태도도 달랐을 테지만 센테니얼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 곧바로 적용키로 한 결정도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나진균 사무총장도 "KBO가 3월7일까지 계약 협상을 내리도록 권고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른 구단 선수들은 두 달간 협상을 진행하는데 고작 2주 남짓 기간 선택을 강요하는 건 고통분담이 아니라 선수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이라며 "일단 정규 시즌 개막전인 3월27일까지 기한을 늦춰줄 것을 하일성 KBO 사무총장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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