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폭 확대, ‘국민 건강’ 문제 없나

입력 2008.04.18 (22:16)

<앵커 멘트>
앞으로 뼈가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수입될 경우 위생 조건은 제대로 지켜질 지, 국민 건강엔 문제가 없을지 우려와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이수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30개월이 되지 않은 소의 살코기만 수입해왔습니다.

30개월 이상의 소는 살코기도 수입하지 않았고, 30개월이 안 된 경우도 뼈가 들어있으면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도 1단계로 뼈는 수입을 허용하되 30개월 조건은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민동석(농림수산식품부) : "30개월 이상에서 광우병 발생 확률이 높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0개월 미만의 소로 한정하고 싶었다만.."

문제는 연령제한을 풀게되는 조건인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 조치의 수위입니다.

미국은 소에게 소를 먹이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닭이나 돼지 사료로는 계속 사용하고 있어 교차 오염 우려가 제기돼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겠다고 공표하면 이를 바로 조치 강화로 받아들여 모든 쇠고기로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축산가공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제도 시행에 저항하고 있어 얼마나 지켜질 지가 의문입니다.

<인터뷰> 박상표(국민건강 수의사연대) : "광우병 위험의 우려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로비에 의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조치를 취하는 데는 상당부분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검증방안이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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