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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수입업체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차단 품목에 조건부로 추가된 30개월 미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에 대해서도 수입을 자제하자는 자율결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육류 수입업자 모임인 가칭 한국수입육협의회 임시대표 격인 박창규 에이미트 대표는 업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4개 부위를 수입하지 않는 내용의 자율결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번 결의는 지난 20일 발표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제한 자율결의에 4개 부위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르면 오늘부터 회원사를 상대로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그러나 내장과 사골, 꼬리 등은 미국산이 호주산보다 비싸 수입하려는 업체가 없을 것이라며 추가 자율 결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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