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사전심사, 이번주 결론

입력 2008.06.23 (15:24)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을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에 넘겨 본격 심리할 것인지 여부가 이번주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진보신당 등이 접수한 쇠고기 고시 관련 헌법 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 법정 기한인 30일이 오는 29일 만료됨에 따라 오는 27일을 전후해 사전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진보신당, 통합민주당 등 야 3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접수한 3건의 헌법 소원 사건을 3명의 헌법 재판관에게 배당해 전원 재판부에 넘길 것인 지 여부를 사전 심사해 왔습니다.

헌재는 사전 심사에서 장관 고시를 공권력으로 볼 수 있는 지와 헌법 소원 청구인들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 당했는 지, 또 관보 게재가 일단 유보됐어도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변과 야 3당은 청구인측은 정부의 추가 협상으로 고시 내용이 일부 변경됐지만 '검역 주권 포기와 국민 건강권 침해'라는 본질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새로 헌법 소원을 내지 않고 청구 취지를 일부 수정하는 보충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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