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

입력 2008.10.27 (08:18)

한국은행은 오늘 국내 수출기업에 대해 키코 등 통화옵션상품 결제를 위한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또 기업의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에 대해 상환기한을 추가로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화대출을 받은 업체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은행의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은 해외 원리금 상환과 시설재 도입 자금 등 해외 실수요 목적 자금과 국내 시설재 구입 용도로만 허용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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