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언론노조 파업 목적상 정당성 결여”

입력 2008.12.26 (14:54)

노동부는 언론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이번 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언론 관계법 개정안 문제를 파업으로 관철하려는 것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징계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파업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형사 처벌과 관련해 일반적인 경우와 같다며 앞으로 행해지는 쟁의 행위의 양태와 위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사법당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7개 언론관계법이 앞으로 근로조건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연관됐다고 적시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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