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 통과’ 남북합의·국제규범은

입력 2009.03.06 (11:20)

수정 2009.03.06 (15:10)

북한이 5일 한.미 '키 리졸브' 합동군사훈련 기간 자기 측 영공을 통과하는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영공(領空) 통과와 관련한 남북간 합의와 국제규범에 관심이 모아진다.
1977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가입한 북한은 1998년 서방세계에 '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을 개방, 남한을 비롯한 각국 항공사의 미국 및 유럽 노선 일부가 북한 영공을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북이 상호 영공을 개방키로 합의한 것은 이보다 앞선 1997년 10월로, 양측은 당시 ICAO의 중재로 대구와 평양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국제항로를 개설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당시 합의 사항에는 대구와 평양의 FIR을 통과하는 항로개설과 모든 민항기에 대한 무차별 개방원칙, 통과항공기의 안전보장 조치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에 따라 이듬 해 3월 시험 비행을 거쳐 4월부터 서울-미주 노선 등을 운항하는 우리 민항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하게 됐다. 당시 남한과 외국의 민항기가 북한 영공을 지나게 된 것은 한국전쟁 때 군용기들이 비행한 이후 처음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 일행의 방북을 계기로 서해 직항로가, 2002년 9월 부산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의 방한을 계기로 동해 직항로가 각각 뚫렸다.
우리 측은 항공용 고정통신망(AFTN)을 통해 매번 항공편이 북한 영공을 통과하기 몇시간 전 평양 항공교통센터(ACC)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운항을 해왔다.
북한은 외국 항공기가 자국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할 때는 국제 항공기준에 따라 B747 기종을 기준으로 편당 685유로(약 135만 원)를 통과료로 받고 있다.
한편 북의 이번 조치는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이 남측 민항기에 대해서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한 것은 ICAO협약에 명시된 ICAO 가입국간의 차별 대우 금지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에서 "국제 항공규범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국제규범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남북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긴 했지만 항공협정을 체결한 것은 아닌터라 남북간 합의 위반을 따지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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