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용퇴’ 현직판사 첫 촉구

입력 2009.03.09 (06:06)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진상 조사에 나선 가운데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신 대법관의 용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는 어제 법원 내부 통신망에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판사는 이 글에서 신 대법관은 자신의 행위는 재판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헌제청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일 때는 당해 사건의 진행을 사실상 중지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법원장의 언행이 간섭 행위였는지는 사법 행정권자가 아닌 그 행위를 당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한 근무평정권 등을 가진 법원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처리 방향을 암시한다면 어느 판사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며 대법관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자리를 보전하고 계시는 한 사법부는 계속 정치 세력의 공방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눌려 있어야 할 것이라며 용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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