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위헌 신청 기각 사전 주문”

입력 2009.03.09 (11:27)

수정 2009.03.09 (12:09)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8월 촛불사건 재판 피고인의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일부 판사들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촛불사건 재판을 맡았던 복수의 판사들은 지난해 전기통신기본법상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담당 재판부에 위헌제청 신청을 접수한 직후 신 대법관이 판사들과의 식사자리를 마련해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대법원은 위헌법률 심사권을 갖고 있지만 50년동안 단 한번도 다른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한 적이 없다며, 우리한테 주어진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옮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기통신 기본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여대생 성폭행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제기했으나 담당 재판부는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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