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연예매니지먼트 법제화 추진

입력 2009.03.16 (11:51)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고 장자연 씨 사건을 계기로 연예 산업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해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법에 따르면 매니지먼트 사업자는 문화부에 등록을 해야하며, 계약 양식도 신고해 법률 위반 사항이나 불공정 조항이 있을 경우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문화부 장관이 연예메니지먼트 사업자가 업무 대가로 받는 보수 한도를 결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연예산업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적절한 법적, 제도적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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