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상조사단 “신 대법관, 재판 관여 소지”

입력 2009.03.16 (17:16)

수정 2009.04.16 (18:02)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 온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오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했을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오늘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판사들을 소집하고 여러차례 이메일을 보낸 것은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과 11월, 이메일 내용은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이해한 법관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와 관련해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4일자 이메일에서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은 본인의 생각을 대법원장의 뜻인 것처럼 가미한 내용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야간집회 위헌심판을 제청한 박재영 판사에게 전화해 피고인의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말한 것 역시 재판 관여로 볼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을 일부 임의배당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진상 조사 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 소재를 가릴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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