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파문’ 가라앉을까

입력 2009.03.16 (17:46)

대법원이 1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 사건이 만들어낸 파문이 가라앉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법행정과 재판개입의 경계에 걸친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명확한 언어 사용을 피하면서 사실상 `재판개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법관의 독립성 침해라는 관점에서 좀 더 분명한 판단을 내놨어야 했다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신 대법관의 거취도 아직 불투명해 후폭풍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파문이 사법부의 관료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내부 점검을 통한 사법부 개혁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대법원 판단, 후폭풍 예고 =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재판개입과 사법행정의 경계에 걸친 신 대법관의 행동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고위 법관 중에는 이메일 전송 등 신 대법관의 언행을 사법행정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남아 있고, 평판사들 가운데는 명백한 재판개입 사건이라는 의견이 많아 사법부 내부에서 갈등이 잠복한 상황이다.
게다가 대법원의 이번 판단을 두고 분명한 판단이 아닌 타협적 결론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이번 조사결과 발표가 오히려 논쟁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다.
아직 불명확한 신 대법관의 태도도 뇌관이 될 공산이 크다.
신 대법관이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려 할 경우 소장 법관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용퇴를 촉구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혹이 불거지던 초기에 법원 내부에선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다가 상당수 법관이 대법원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면서 사태가 진정된 양상이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고위 법관과 평판사들 사이에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 상당한 온도 차가 있고 재판 개입을 경계하는 평판사들의 여론을 반영한 조사결과로 보이지만 조사결과를 두고 법원 내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의 한 판사는 "신 대법관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 간섭이며 이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 사법부 개혁 신호탄될까 = 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문을 단지 특정 고위 법관의 `일탈'이 아닌 사법부의 관료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사법부 전체가 독립적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 사법부라는 조직 안에서도 재판부마다 각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일이 사법부 관료화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법부 관료화의 밑바닥에는 법관 근무평정의 문제가 깔려 있어 이번 사태가 빌미가 돼 법관평가 방식에 대수술이 가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금처럼 법원장이 소속 판사를 평가하고 이 결과가 인사에 상당 부분 반영되는 방식에선 법관들이 독립성의 울타리 내에서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현행 근무평가 방식이 사법시험.연수원 성적만으로 법관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지만 사법부 관료화라는 역기능을 불러왔다"며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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