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여’ 신영철 거취 어떻게 될까

입력 2009.03.16 (17:56)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16일 "신영철 대법관의 일부 언행이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신 대법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건 행위는 재판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결론은 당초 예상됐던 `재판개입은 아니지만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식의 유감 표명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것이어서 신 대법관은 조만간 어떠한 식으로든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9일 조사를 받던 중 갑작스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해 사의 표명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으나 다음날 다시 조사에 응한 바 있다.
당시에는 조사를 받는 와중에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 대법원장에게 초점이 옮겨질 수 있는데다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던 사법부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어 사퇴하더라도 조사 결과 발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따라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재판관여 행위'를 했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찾아갔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당장 신 대법관이 사법부 최고 법관인 대법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신 대법관이) 진상조사 결과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파문이 사법행정과 재판개입의 한계를 가린 첫 번째 사례라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가 끝나고 나서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관이 관련된 비위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해 대법원장이 부의(附議.토의에 부침)한 사항을 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다.
진상조사단은 6명 전원이 법관으로 구성됐지만 윤리위는 일반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대법원장은 윤리위 의견에 따라 신 대법관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정직ㆍ감봉ㆍ견책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인사청문회 위증 등의 문제로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신 대법관은 탄핵소추될 수도 있다.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이 대법원장의 메시지라며 보낸 이메일과 관련, "신 대법관이 본인 생각을 가미해 작문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이 대법원장이 이번 파문과 직접 연관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평소 소신을 대법원장의 권위를 빌려 판사들을 설득하려고 대법원장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관여로 볼 소지가 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단체 등이 신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다면 검찰이 사법부를 수사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게 법원 안팎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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