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성 상납·폭행’, 어떤 처벌 받나?

입력 2009.03.16 (22:07)

<앵커 멘트>
KBS가 입수한 문건에는 술 접대나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장씨를 폭행한 여러 명이 실명으로 거론됐습니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임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접대해야 할 상대에게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다"

"모 사장님이 잠자리를 요구하게 만들었다"

고 장자연 씨는 이런 사실을 폭로하고 실명도 적어놨습니다.

신문사 유력인사 등으로 나와있는 이들은 장 씨와 업무적으로 연결돼있던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문건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배임수재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이재정(변호사) : "관련된 인사들이 맡은바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접대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라면 배임 수죄죄에 해당합니다."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문건내용대로라면 소속사 전 대표 김씨는 처벌 강도가 무겁습니다.

페트병 폭행 등은 폭행죄로, 욕설 협박의 경우는 협박죄로, 또 매니저의 월급 등 비용을 장 씨에게 부담하게 한 부분은 공갈죄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도 형사처벌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녹취> 오지용(분당서형사과장/14일 녹취) : "유족 처벌 의사 있으면 처벌 가능한 범죄 많이 있고 의사 없어도 증거 확보되면 처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씨의 자살에 관해서는 소속사 측의 폭행이나 강요가 자살의 직접적인 동기가 됐는지 확인하기 힘들어 혐의적용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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