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금 횡령’ 실소유주 집중 조사

입력 2009.04.22 (09:30)

수정 2009.04.22 (19:4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로 구속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오늘 오후 불러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여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 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퇴임 뒤를 대비해 청와대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었다면서도 노 전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2년 가까이 비자금을 쓰지 않고 채권이나 주식, 상가 임차 등의 형태로 은닉해 둔 점으로 미뤄 실제 노 전 대통령의 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비자금 관리인 최모 씨 등 2명도 오늘 함께 소환해 자금의 실 소유주를 캐묻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횡령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와 박 회장에게서 현금 3억 원과 상품권 1억 원 어치를 받은 혐의로 어젯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행방이 묘연했던 상품권에 대해 신성해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겁이 나서 지난해 2월 문서 파쇄기로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특히 박 회장의 청탁을 받고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이나 경남은행 인수 추진 등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박 회장 사돈의 국가보훈처장 임명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측이 박연차 회장의 돈 6백 만 달러를 받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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