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盧 전 대통령 조사 내용 검토…영장 여부 곧 결정

입력 2009.05.01 (09:59)

수정 2009.05.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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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6백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수사 기록을 정리한 뒤 오늘 오후 수사팀 회의를 거쳐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수사팀 토론과 검찰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주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검다리 연휴가 끝나는 오는 6일쯤 불구속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연차 회장의 돈 백만 달러가 건네진 직후, 권양숙 여사가 아들 건호 씨와 딸 정연 씨에게 3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권 여사를 재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측 문재인 전 비서실장도 "백만 달러의 사용처를 정리해 제시하겠다"고 밝혀 재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어제 조사에서 6백만 달러과 관련해 맞다, 아니다, 기억에 없다는 단답형으로 돈을 요청한 건 자신이 아니라 가족들이며 자신은 퇴임 뒤나 최근에야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은 밤 11시쯤 박연차 회장과의 대질 조사를 추진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거부해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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