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종찬 전 수석 형사 처벌 여부 검토

입력 2009.05.19 (06:09)

수정 2009.05.19 (07:27)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수석은 서울고검장 퇴직 직후인 지난 2003년 3월, 동생을 통해 박 회장에게서 7억 원을 받아 변호사 사무실 보증금 등으로 쓴 뒤 지난해 2월 갚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이 5년 동안 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은 데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내정된 뒤에 급히 돈을 돌려줬다는 점에서 단순 차용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전 수석을 그제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한 데 이어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오갔는 지를 집중 조사중이며, 사후수뢰죄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지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006년 무렵 박 회장에게서 천만 원 안팎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고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검사가 창원지검과 부산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박 회장 관련 수사에 도움을 준 단서를 포착해 뇌물 혐의로 형사처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미국에 체류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서 곧 서면 답변서를 받아 분석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에게서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 지 등 수십 가지의 질문을 담은 서면 질의서를 그제 한 전 청장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의 답변이 도착하는 대로 며칠 안에 천 회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