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종찬 前 수석 동생 소환 조사

입력 2009.05.19 (16:2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동생 이모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이 전 수석이 서울고검장에서 퇴직한 직후, 박연차 회장에게서 7억 원을 송금받아 이 전 수석에게 건넨 경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 내정된 뒤, 7억 원을 박 회장에게 돌려준 경위와 이 돈의 출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수석은 지난 2003년 3월 동생을 통해 박 회장에게서 7억 원을 받아 변호사 사무실 보증금 등으로 쓴 뒤 지난해 2월 되갚은 사실이 드러나 그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이 5년 동안 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은 데다 민정수석에 내정되자 급히 돈을 돌려줬다는 점에서 단순 차용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 이 전 수석을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한 뒤 사후수뢰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지난 2006년 무렵 박 회장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 소환된 부산고검 김모 부장검사를 뇌물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김 부장검사는 금품 수수는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했지만, 검찰은 박 회장 관련 사건에 대해 편의를 봐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박 회장에게서 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5일 소환 조사를 받은 민유태 전주지검장을 오는 21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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