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회장의 정관계 로비에 연루된 검찰 선후배들의 신병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적용할 죄명이 마땅치 않은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윤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어제 부산고검 김 모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 2006년 무렵 박연차 회장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천만 원 안팎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검사가 부산지검과 창원지검에 근무하면서 박 회장 관련 사건에 도움을 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김 모 검사 : "어떤 청탁을 받은신 게 있으신가요?" "......"
검찰은 또 그제 조사한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고검장 퇴임 직후 박 회장에게서 변호사 사무실 임대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전 수석이 로펌으로 옮기면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이 돈을 동생 계좌에 3년 넘게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돈의 성격을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수석이 2008년 2월 이 돈을 박 회장에게 돌려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과 직접 연관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소환된 민유태 전주지검장 역시 박 회장과의 직무 관련성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한다는 원칙론으로 '무혐의 처분' 뒤 제기될 '제식구 감싸기' 비난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박 회장과 연루된 전 경찰청장과 부산 고법 모 판사 등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