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음주 구설수’ 정수근 무기한 실격

입력 2009.09.03 (17:33)

수정 2009.09.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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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복귀 한달도 되지 않아 또 `음주 파문'을 일으킨 정수근(32.롯데)이 또 중징계를 당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근 주점에서 음주 행패로 경찰 출동 사건을 일으킨 정수근에게 무기한 실격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정수근은 KBO로부터 세번째 중징계를 받으며 사실상 그라운드를 완전히 떠나게 됐다.
정수근은 2004년 7월에도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시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무기한 출장정지를 당했다가 20경기만에 해제됐고 지난 해에는 시민 폭행과 경찰 폭행 사건으로 무기한 실격 처분 받았다가 지난 6월12일 KBO로부터 사면받아 복귀했다.
KBO는 "신고자 및 선수 본인의 진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선수가 경기 외적인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사실이기에 야구규약 제145조 3항에 의거해 무기한 실격시켰다"고 밝혔다.
정수근은 8월31일 밤 11시 45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모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웃통을 벗고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긴급 출동했다가 상황이 진정됐다는 업주의 말을 듣고 철수했다.
이에 대해 정수근은 "호프집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롯데 구단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일 "경찰에 접수된 음주, 행패 신고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정수근이 자숙할 시간에 음주를 한 자체가 선수 신분을 망각한 처사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식적으로 퇴출 결정을 내렸다.
롯데의 퇴출 결정에 이어 KBO는 무기한 실격 처분을 내렸지만 사건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선수 본인의 진술이 향후 사실로 드러나며 재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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