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임대 새 규정, ‘김연경 룰’ 확정

입력 2010.02.09 (11:25)

다음 시즌부터 외국팀에 임대돼 뛰는 프로배구 선수가 시즌 중반 국내리그로 돌아오면 '잔여 경기 수의 25%' 이상만 뛰면 한 시즌을 뛴 것으로 인정받게 됐다.

기존 '정규리그 25% 이상'에서 완화된 것으로 임대 선수들이 더욱 쉽게 6시즌을 채워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을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9일 남대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이동호 총재 주재로 남녀 10개 구단 단장이 참가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2005년 프로배구가 출범하고 임대 형식으로 해외 무대를 밟은 선수는 김연경(22.JT 마블러스)이 유일하다.

최근 성적이 4위로 떨어져 플레이오프 진출이 어려워진 흥국생명이 전력보강을 위해 김연경을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다른 구단이 견제하려고 나서면서 '김연경 룰'이 생겨나게 됐다.

김연경은 '1+1년' 계약으로 일본 JT에서 뛰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는 JT에서 뛰고 다음 시즌에는 김연경과 양 구단이 모두 합의해야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배구연맹 관계자는 "처음에는 김연경을 데려오는 것을 타 구단에서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김연경 룰'을 논의했는데 나중에는 실력 있는 임대선수가 FA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단장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남자팀 샐러리캡(구단 연봉총액상한제)을 2010-1011시즌부터 15억원에서 18억5천만원, 여자팀은 8억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높였다.

또 한국과 일본 프로배구 챔피언끼리 맞붙는 '한일배구 톱매치'는 4월24~25일 광주에서 열기로 했다.

지난 대회까지는 한일 남녀 1,2위팀까지 나왔으나 올해는 남녀 1위팀간 대결로 승부를 가린다.

이밖에 챔피언전 남자 우승팀은 대학배구대회, 여자 우승팀은 한일 톱매치를 후원하기로 했으며 배구장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올 시즌부터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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