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유족에 정부 구조금 2천만 원 가능

입력 2010.03.17 (06:13)

법무부는 김길태에 의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부산 여중생 이모 양의 유족에게 정부가 최대 2천만원의 유족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이양 가족의 경우 피해자의 형제 자매가 19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돼 구조금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범죄로 가족 구성원을 잃은 피해유족이 단계별로 최대 3천만 원의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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