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독점 중계 파행 SBS’ 법정 대응

입력 2010.04.12 (20:31)

수정 2010.04.12 (21:16)

<앵커 멘트>



KBS가 지난 밴쿠버올림픽에 이어 오는 6월 남아공 월드컵까지 독점중계하려는 SBS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의 독점중계권 획득이 지상파 3사간 합의 파기라는 불법적 행위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박에스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가 SBS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SBS가 올림픽에 이어 월드컵까지 단독중계할 의지를 보이면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기 어렵게 돼, SBS의 부당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녹취>조대현(KBS 부사장) : "SBS의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KBS는 우선 SBS의, 2016년까지의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확보가 지난 2006년 지상파 3사 사장단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조대현(KBS 부사장) : "합의를 깨고 몰래 단독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국부 유출은 물론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가적 행사를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단독계약으로 생긴 방송권료 추가분까지 나눠 내겠다며 공동중계를 위한 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SBS는 비합리적 요구를 내세우며 협상을 지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보편적 시청권을 지키지 못할 상황을 맞게 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지금이라도 공동중계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조대현(KBS 부사장) : "공영방송제 국가들이 채택한 국가기간방송의 의무중계제도를 이제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SBS는 KBS가 SBS를 비방하는 것은 잘못됐고 앞으로 파생되는 모든 일은 KBS의 책임이라면서, 여전히 공동중계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KBS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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