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징계 대상자 12명 형사책임 소지”

입력 2010.06.11 (21:57)

<앵커 멘트>

감사원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징계를 요청한 군 지휘부 가운데 12명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밝혀졌습니다.

군의 허위 보고는 대통령의 초기 상황 판단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황식 감사원장은 징계를 요구한 군 지휘부 25명 가운데 12명은 형사 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김황식(감사원장) : "범죄의 혐의를 확인하고 처벌의 필요성 있으면 기소하도록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위기관리반 소집에 대한 허위 보고의 책임이 장광일 국방정책실장에 있다고 보고 형사 처벌 요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녹취>김황식(감사원장) : "국방정책실장이 위기관리반 소집에 대해서 책임자입니다.(누가 조작했냐고 묻습니다.)그 차원에서 한거죠."

최종 결과 발표는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이라면서 징계 대상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묵살한 건 2함대 사령부였고, 대통령이 사건 발생 초기 북한의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한 이유는 군의 허위보고 때문으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녹취>김황식(감사원장) : "폭발음 관련은 없었기 때문에 총 보고된 것이 좌초로 보이고 이런 사고사 쪽으로 생각하고..."

감사원은 또 군의 잘못된 보고로 국방장관은 어뢰 피격 관련 사실을 4월 4일에야 처음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침몰 당일 합참의장과 해군 총장은 같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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