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한미 FTA 무효 위해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1.11.24 (10:14)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미 FTA는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과 123조 농어업, 중소기업 육성 조항을 사문화시키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결사항전의 자세로 정치적 법률적 수단을 동원해 비준 무효화 투쟁을 벌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미국에서 한미 FTA의 각 조문이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내 모든 연방법과 주법이 한미 FTA와 합치하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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