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부르는 학교폭력…최근 개정 법도 실효성 無

입력 2011.12.28 (17:34)

최근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청소년이 자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가운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어렵게,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월 개정ㆍ공포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교내 폭력사건을 담당하게 돼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위원 과반수 이상 위촉 ▲회의소집 요건 완화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조항을 새로이 명시했다.

자치위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각계의 오랜 지적을 반영한 것이지만, 이마저도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못된다는 것이 학계의 반응이다.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오경식 교수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적용되는 학교폭력 법률은 제정 당시 한 차례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여전히 학교는 폭력사건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학부모들은 알아채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자치위는 효과없는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이어 "법률은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집단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학교는 피해학생에게 주로 전학을 권고한다"며 "법률은 소용이 없고, 피해자의 욕구와 의지는 존중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한다"며 "현행 법률로는 최근 이어지는 학교폭력 피해를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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