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도스 사건’ 결론, 경찰 수사와 달라진 점

입력 2012.01.06 (19:11)

한 달 가까이 10·26 재보선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6일 뜸 들이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모(28)씨의 단독범행이었다는 경찰 발표와는 달리 공씨와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31)씨의 공동범행으로 결론지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동범행 + 대가성 = 경찰 수사팀은 김씨를 수차례 조사해 재보선 전날 강남의 한 술집에서 공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K사 대표 강모(26)씨에게 1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술자리에서 공씨가 디도스 공격을 제안했으나 자신이 말렸고 1억원은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것일 뿐 공격의 대가가 아니었다는 김씨 주장이 그대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와 공씨가 10월 초 범행을 사전모의한 정황증거를 확보했다.

또 1억원 중 공씨를 통해 건너간 1천만원을 공격의 대가로 판단했다.

공씨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김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3건을 복원해낸 것이 결정적이었다. 메시지의 내용은 김씨가 송금한 1천만원이 디도스 공격의 대가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을 쓰던 공씨의 메시지가 노트북에 깔린 아이튠스 프로그램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꼬리를 밟힌 것이다.

경찰은 공씨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만 살펴봤으나 공씨가 이미 메시지를 삭제한 탓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공씨가 강씨에게 1천만원을 송금하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점, 중간에 K사 직원인 또 다른 강모씨 명의를 거쳐 자금추적을 피하려고 한 점, 공씨가 돈을 보관하다가 범행 완료 후 전달한 점에 비춰 대가성 있는 돈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다만 김씨가 강씨에게 직접 송금한 9천만원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디도스 공격과 관련이 없는 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9천만원은 사나흘 뒤 30%의 이자를 붙여 돌려받기로 하고 강씨의 도박사이트에 베팅한 돈이었다는 설명이다.

◇범행동기는 신분상승 = 검찰은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경찰보다 구체적인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공씨가 선관위 홈페이지를 접속불능 상태로 만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은 신분상승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김씨가 최근 신분이 안정적인 행정부처 등 타 직역으로의 전출을 희망했으며 공씨는 운전원에서 정식 보좌관으로 승진을 기대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두 사람이 재보선에서 공을 세워 신분 안정과 상승을 바라고 범행을 감행했으나 선거결과 상대편 후보가 당선되자 상관에게 범행사실을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딱 한 걸음 전진…결국 특검으로 = 검찰은 김씨를 구속하고 디도스 공격의 대가성을 밝혀내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외부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선관위 서버 로그파일을 분석하고 최구식 의원과 최 의원 처남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의욕적인 수사를 벌였음에도 그 이상의 진척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정치권 등의 윗선 개입과 조직적 배후는 없었다는 동일 결론을 유지함에 따라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야권이 수용할 수 있는 수사성과를 내놓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

민주통합당은 검찰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9일 특검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도 이미 지난달 말 야당 대표와 특검 도입에 합의한데다 당 쇄신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여 결국 디도스 수사는 특검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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