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적기지’ 발언 김지윤 씨 수사 착수

입력 2012.03.13 (11:51)

수정 2012.03.13 (12:43)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해 해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전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김지윤 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해군이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김 씨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소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고소인 측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해군은 김씨가 '해적기지'라는 악의적인 표현으로 전 해군 장병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김씨를 고소했습니다.

 


  일명 '고대녀'로 불리는 김씨는 지난 4일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다"라는 글을 남겨 논란이 일었습니다.

 


  관련 논란에 대해 김씨는 "개개인 장병을 '해적'으로 지칭해 비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해군이 이를 왜곡해 마녀사냥을 하고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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