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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600여개의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지만 국내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농ㆍ수산물은 협상 대상인 1천 939개 품목의 32%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커피와 사료용 옥수수, 포도주 등처럼 이미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FTA 협상 과정에서 민감 품목은 관세 철폐를 유예하거나 계절관세와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 등 최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ㆍ미 FTA 발효로 국내 농어업 생산액은 앞으로 15년간 총 12조 6천6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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