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국민기본권 최후보루…공백 줄이려면

입력 2013.01.21 (21:03)

수정 2013.01.21 (22:48)

<앵커 멘트>

이동흡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헌재소장 공석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헌재소장 임명 때마다 여야간 논란이 불거지는데,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지 김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석을 점거했습니다.

전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로 이른바 '코드인사'라는 이유.

결국 전 후보자는 낙마했고 헌재소장 공석은 넉달 가량 이어졌습니다.

한미FTA 권한쟁의 심판 등 주요 사건 심리도 지연됐습니다.

이강국 헌재소장의 퇴임일에서야 이동흡 후보자의 청문회가 시작돼 이번에도 헌재소장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녹취> 이강국(헌법재판소장) : "갈길은 멀고도 멀 것이고 넘어야 할 산은 험하고도 험할 것입니다."

6년여만에 재현된 헌재소장 공석 사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하창우 변호사 : "여든 야든 서로 자기쪽의 유리한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자연히 공백 상태로 장기간 가게 되는 것이죠."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들의 업무를 조율하는데다 직접 결정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헌재소장 공백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재의 기능이 그만큼 더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성수 교수 : "여야가 이념적으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대단히 이념적으로 폭이 넓은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

재판관끼리의 호선 등 헌재 소장 임명방식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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