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 13일 kbs가 보도한 한 지자체의 손주 돌보미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들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건데, 문제점은 없는지 이효용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50시간의 전문 교육을 받아 돌보미 자격을 얻고서 손주를 돌보며, 구청에서 시간당 6천원을 받습니다."
한 지자체의 '손주 돌보미' 사업을 소개한 최근 KBS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여성가족부 관계자 : "어린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못해서 대다수 중도에 직장을 그만두는 맞벌이 가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대상은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두 자녀 이상의 맞벌이 가정.
70세 이하의 조모나 외조모가 40시간의 교육을 받고, 하루 10시간씩 돌보면,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어린이 집에 다니거나, 양육수당을 받으면 신청할 수 없고, 맞벌이라도 육아휴직을 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린 자녀를 조모에게 맡기는 맞벌이 여성들은 벌써부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오지현(대기업 과장) : "그런 지원이 좀더 확대되고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면 둘째 낳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부담이 덜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 손주를 돌보지 않으면서 수당만 챙기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가 과젭니다.
또 연간 400억 원에 이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문젭니다.
<인터뷰> 최인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역단위 수준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중앙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효과성이나 상징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고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부는 여론 수렴과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