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 다운계약서로 세금 탈루

입력 2013.03.25 (10:04)

수정 2013.03.25 (10:30)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가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거래가를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통합당 김 현 의원실은 이 내정자가 지난 2001년 6월 기준 시가가 2억 5천만 원 상당이었던 서울 신정동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거래 가격을 1억 천 5백만 원으로 낮춰 신고해 취등록세를 천백만 원 가량 탈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한 내정자는 이에대해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의 주관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세금 탈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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