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79㎞ 찍은 태풍 하이옌…눈앞에서 무슨 일이

입력 2013.11.10 (19:48)

수정 2013.11.10 (19:49)

'풍력계급표' 상 최고 등급 뛰어넘는 초강력 바람
기상청 "한국에서 기록된 바 없어"

슈퍼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 중남부 지역을 강타해 1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되면서 파괴적인 재난을 가져온 하이옌의 초강력 바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는 9일(현지시간) 태풍 하이옌의 최대 순간 풍속이 오전 한때 시속 379㎞을 기록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앞서 필리핀 기상당국은 하이옌의 최대 순간풍속을 이보다 100㎞가량 낮게 잡아 발표했지만 살인적인 강풍에 인명피해가 컸다는 점을 놓고는 이견이 없다.

바람이 시간당 379㎞로 불어온다면 눈앞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반적으로 태풍이나 허리케인의 바람세기는 보퍼트 풍력계급표'에 따라 1∼12등급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바람이 없는 '무풍 상태'는 풍력계급표에서 0등급에 해당하며, 가장 강력한 바람을 뜻하는 12등급의 풍력은 시속 118㎞ 이상이다.

이는 JTWC가 낸 하이옌의 최대 순간 풍속에 3분1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퍼트 풍력등급표는 11∼12등급의 바람을 가리켜 육상에서 이 같은 현상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광범위한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 해상의 경우 12등급의 바람이 불면 물결 높이가 14m 이상 치솟으며 지척을 내다볼 수 없는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상청의 국가태풍센터 관계자는 "12등급 바람을 '싹쓸바람'이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기록된 적이 없다"며 "이 정도 바람이 불면 엄청나다고밖에 할 수 없다. 나무뿌리가 뽑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람의 압력인 풍압은 풍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바람이 조금만 세져도 풍압은 엄청나게 강해진다. 건물이 휘청거리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2003년 12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를 낸 태풍 '매미'가 찾아왔을 당시 기록된 순간 최대풍속은 시간당 216㎞(초속 60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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