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이 오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리스트 속 인물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두 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물은 무혐의 처분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리스트' 속 인물 8명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2명만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경남기업 윤 모 전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의 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선, 무혐의로 처분하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 관련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는, 대가로 5억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소시효를 넘겨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사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무혐의로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리스트 속 인물들과 별도로 성 전 회장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