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버지와 다시 사나요?”…‘친권’에 무너지는 피해 아이들

입력 2018.03.23 (21:31)

수정 2018.03.23 (22:08)

[앵커]

친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충격이 더 클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가해자가 친권을 행사해 피해 청소년과 함께 살겠다고 하면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맡겨야 한다는 건데, 보호의 사각지대를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친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던 한 여고생.

아버지가 구속된 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형기를 마친 아버지가 친권을 내세워 딸을 데려가겠다고 하자 다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성폭력 피해 여고생/음성변조 : "만약에 만난다고 생각하면 도망칠 것 같았거든요. 같이 살자고 해도 안 살겠다고 거절하고 싶어요."]

이 여고생처럼 성폭력 가해자인 가족과 다시 살아야할 처지에 놓은 청소년은 이 쉼터에만 5명이 됩니다.

일반 아동보호시설과는 달리 쉼터와 같은 성폭력 관련 보호시설 운영자는 피해 청소년의 법적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영아/'나는봄쉼터' 소장 : "이 아이들을 데려가면 사실 이미 그 전에도 방임, 학대된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그 이전 습관으로 가는 건 시간문제고요."]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장동환/변호사 : "사실상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이고..."]

가족의 성폭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지닌 청소년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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