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695호와 어떻게 다른가

입력 2006.10.15 (07: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14일 북핵 관련 대북결의(안보리 결의 1718호)를 채택, 북한의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안보리는 지난 7월16일 대북 미사일 결의(안보리 결의 1695호)에 이어 3개월도 채 안돼 북핵 관련 대북결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거듭 보낸 것이다.
이번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무엇보다도 유엔 헌장 7장을 적용한 결의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파괴.침략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헌장 7장이 명기된 대북결의는 지난 1991년 북한의 유엔가입 이후 이것이 처음이다.
1695호가 사실상 제재내용을 담은 권고적 결의인 반면에 이번 결의는 명백한 제재결의인 것이다.
이에 따라 용어도 1695호의 경우 `요구한다(demand)', `촉구한다(call upon)'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1718호은 비록 당초결의안보다 표현이 다소 누그러졌어도 `결정한다(decide)', `취해야 할 것이다(shall take)' 등이 많았다.
지난 7월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채택할 때도 미국은 `유엔헌장 7장'이란 표현을 결의내용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중국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며 반대하고 나서 무산됐다.
다만 이번 안보리 결의 1718호는 군사적 강제조치(42조)는 제외하고 외교적, 경제적 제재 등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담은 41조만 담았다.
하지만 북한의 WMD 및 미사일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으로 드나드는 화물을 공해상 등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상 및 공중수송을 제한토록 했다.
특히 이런 검색활동이 실제로 실시될 경우 무력충돌로까지 이어지는 등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해상봉쇄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보리 결의 1695호가 북한 미사일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핵 등 WMD 문제까지 언급한 반면, 이번 결의안은 북핵과 미사일 뿐만아니라 전차.장갑차.중화기.전투기.공격용헬기.전함 등 재래식무기에 대한 거래도 금지토록 총망라했다.
심지어 회원국들에게 북한과의 사치품 거래도 금지하고 WMD 및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정부 관리들의 여행도 금지토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그야말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 이번 1718호는 결의 후 30일 이내에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행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안보리는 결의 이행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90일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이어 이번 결의는 지난 1695호와 마찬가지로 북한에게 북핵 6자회담 복귀 및 9.19 6자회담 공동선언 이행,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복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 준수 등을 촉구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695호와 어떻게 다른가
    • 입력 2006-10-15 07:15:25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가 14일 북핵 관련 대북결의(안보리 결의 1718호)를 채택, 북한의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안보리는 지난 7월16일 대북 미사일 결의(안보리 결의 1695호)에 이어 3개월도 채 안돼 북핵 관련 대북결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거듭 보낸 것이다. 이번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무엇보다도 유엔 헌장 7장을 적용한 결의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파괴.침략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헌장 7장이 명기된 대북결의는 지난 1991년 북한의 유엔가입 이후 이것이 처음이다. 1695호가 사실상 제재내용을 담은 권고적 결의인 반면에 이번 결의는 명백한 제재결의인 것이다. 이에 따라 용어도 1695호의 경우 `요구한다(demand)', `촉구한다(call upon)'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1718호은 비록 당초결의안보다 표현이 다소 누그러졌어도 `결정한다(decide)', `취해야 할 것이다(shall take)' 등이 많았다. 지난 7월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채택할 때도 미국은 `유엔헌장 7장'이란 표현을 결의내용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중국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며 반대하고 나서 무산됐다. 다만 이번 안보리 결의 1718호는 군사적 강제조치(42조)는 제외하고 외교적, 경제적 제재 등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담은 41조만 담았다. 하지만 북한의 WMD 및 미사일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으로 드나드는 화물을 공해상 등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상 및 공중수송을 제한토록 했다. 특히 이런 검색활동이 실제로 실시될 경우 무력충돌로까지 이어지는 등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해상봉쇄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보리 결의 1695호가 북한 미사일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핵 등 WMD 문제까지 언급한 반면, 이번 결의안은 북핵과 미사일 뿐만아니라 전차.장갑차.중화기.전투기.공격용헬기.전함 등 재래식무기에 대한 거래도 금지토록 총망라했다. 심지어 회원국들에게 북한과의 사치품 거래도 금지하고 WMD 및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정부 관리들의 여행도 금지토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그야말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 이번 1718호는 결의 후 30일 이내에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행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안보리는 결의 이행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90일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이어 이번 결의는 지난 1695호와 마찬가지로 북한에게 북핵 6자회담 복귀 및 9.19 6자회담 공동선언 이행,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복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 준수 등을 촉구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