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제약업계, 공생 관계인가?

입력 2007.11.0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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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비리 실태와 폐해를 파헤치는 연속 기획 순서입니다.

뿌리깊은 리베이트 비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왜 미미한 수준의 처벌에만 그치며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는 걸까요?

보건당국과 제약업체간의 이상한 관계를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 1급 출신의 모 실장은 지난해 2월 한국제약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상근 부회장은 신설된 직책. 제약협회가 이 실장의 대외적 위상을 고려해 만든 것입니다.

<녹취> 제약협회 관계자: "그런 분들을 모시는 건 협회가 산업정책을 입안하고 서로 정부와 대화하고 역량을 가진 분들을 필요로 하죠."

20여 개 외국 제약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 협회의 상근 부회장 역시 지난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복지부 퇴직 공무원이 차지했습니다.

더욱이 이 퇴직 공무원은 의약품 정책을 총괄하는 '약정국장'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녹취>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 "취업 제한 글쎄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그런 분을 모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업계의 이익단체인 협회의 경우 관련 부서 공무원이 재취업을 하는 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섭니다.

<녹취> 제약협회 관계자: "사단법인 성격이기 때문에 산하조직이 아니거든요. 리베이트와는 관련 없어요."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터뷰>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실장): "이런 회전문 인사가 반복되는 이상 제약협회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칼 대는 건 불가능하겠죠."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처벌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민원(복지부 의약품정책팀장):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62명뿐.

게다가 98% 이상이 자격정지 1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만 받았을 뿐입니다.

최근 2년 사이에는 아예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비리에 적극 대처해야 할 의료행정의 현주소입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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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당국-제약업계, 공생 관계인가?
    • 입력 2007-11-02 2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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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비리 실태와 폐해를 파헤치는 연속 기획 순서입니다. 뿌리깊은 리베이트 비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왜 미미한 수준의 처벌에만 그치며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는 걸까요? 보건당국과 제약업체간의 이상한 관계를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 1급 출신의 모 실장은 지난해 2월 한국제약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상근 부회장은 신설된 직책. 제약협회가 이 실장의 대외적 위상을 고려해 만든 것입니다. <녹취> 제약협회 관계자: "그런 분들을 모시는 건 협회가 산업정책을 입안하고 서로 정부와 대화하고 역량을 가진 분들을 필요로 하죠." 20여 개 외국 제약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 협회의 상근 부회장 역시 지난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복지부 퇴직 공무원이 차지했습니다. 더욱이 이 퇴직 공무원은 의약품 정책을 총괄하는 '약정국장'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녹취>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 "취업 제한 글쎄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그런 분을 모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업계의 이익단체인 협회의 경우 관련 부서 공무원이 재취업을 하는 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섭니다. <녹취> 제약협회 관계자: "사단법인 성격이기 때문에 산하조직이 아니거든요. 리베이트와는 관련 없어요."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터뷰>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실장): "이런 회전문 인사가 반복되는 이상 제약협회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칼 대는 건 불가능하겠죠."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처벌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민원(복지부 의약품정책팀장):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62명뿐. 게다가 98% 이상이 자격정지 1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만 받았을 뿐입니다. 최근 2년 사이에는 아예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비리에 적극 대처해야 할 의료행정의 현주소입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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