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비리, 부정은 확실한데 처벌할 수 없다?

입력 2008.01.04 (08:04) 수정 2008.01.0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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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세대 편입 비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입학 청탁을 위한 돈이 오고 가는 등 비리는 확인됐지만 현행 법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박 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 결과 연세대 편입학에는 갖은 편법이 동원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녀의 시험에 면접관으로 참가한 교직원이 있는가 하면 필기점수가 하위권이었던 교직원 자녀가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부정이지만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

계좌추적을 하고는 있지만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은 돈거래의 경우 혐의를 입증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입학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의 부인 최 모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품을 받았는데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없기 때문에 배임수재혐의를 적용할 수가 없고,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도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의 마지막 희망은 사기 혐의.

편입학을 시킬 위치나 능력이 없는데도 청탁성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황에 대해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자신의 권한과 능력밖의 사안에 대해서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은 경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문제겠죠."
교육부가 의뢰한 편입 비리 수사 결과와 최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함께 결정하겠다고 밝힌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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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입비리, 부정은 확실한데 처벌할 수 없다?
    • 입력 2008-01-04 07:25:08
    • 수정2008-01-04 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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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세대 편입 비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입학 청탁을 위한 돈이 오고 가는 등 비리는 확인됐지만 현행 법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박 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 결과 연세대 편입학에는 갖은 편법이 동원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녀의 시험에 면접관으로 참가한 교직원이 있는가 하면 필기점수가 하위권이었던 교직원 자녀가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부정이지만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 계좌추적을 하고는 있지만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은 돈거래의 경우 혐의를 입증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입학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의 부인 최 모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품을 받았는데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없기 때문에 배임수재혐의를 적용할 수가 없고,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도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의 마지막 희망은 사기 혐의. 편입학을 시킬 위치나 능력이 없는데도 청탁성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황에 대해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자신의 권한과 능력밖의 사안에 대해서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은 경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문제겠죠." 교육부가 의뢰한 편입 비리 수사 결과와 최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함께 결정하겠다고 밝힌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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