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다운 계약서’ 의혹
입력 2010.08.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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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은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실시되죠.
그런데, 이현동 후보자가 지난 99년, 집을 사고 팔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방 세무서장을 지내던 지난 1999년 서울 방배동의 102제곱미터대 아파트를 팔고, 사당동에 같은 크기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거래 전산자료상 두 아파트를 팔고 산 가격은 똑같은 1억원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사이트에는 그 당시 일상적인 거래 가격은 각각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당시 기준시가도 방배동 아파트의 경우 1억 3천 4백여만원, 사당동 아파트는 1억 3천 2백만원이었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사당동 아파트는)2억 2천만원. 당시에 그 정도 가격은 했던 것 같다."
사당동 아파트를 당시 거래시가인 2억원에 샀다고 신고했다면 5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국세청 사무관 : "당시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이 5700만원이었기 떄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2억에 샀다고 신고했다면 취득세 더내야 한 것 아닌가요?) 그건 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현동 후보자 측은 10년이 지나서 그 당시 아파트 거래 가격을 기억하지 못하며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분실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내일은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실시되죠.
그런데, 이현동 후보자가 지난 99년, 집을 사고 팔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방 세무서장을 지내던 지난 1999년 서울 방배동의 102제곱미터대 아파트를 팔고, 사당동에 같은 크기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거래 전산자료상 두 아파트를 팔고 산 가격은 똑같은 1억원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사이트에는 그 당시 일상적인 거래 가격은 각각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당시 기준시가도 방배동 아파트의 경우 1억 3천 4백여만원, 사당동 아파트는 1억 3천 2백만원이었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사당동 아파트는)2억 2천만원. 당시에 그 정도 가격은 했던 것 같다."
사당동 아파트를 당시 거래시가인 2억원에 샀다고 신고했다면 5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국세청 사무관 : "당시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이 5700만원이었기 떄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2억에 샀다고 신고했다면 취득세 더내야 한 것 아닌가요?) 그건 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현동 후보자 측은 10년이 지나서 그 당시 아파트 거래 가격을 기억하지 못하며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분실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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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다운 계약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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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25 22:11:33

<앵커 멘트>
내일은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실시되죠.
그런데, 이현동 후보자가 지난 99년, 집을 사고 팔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방 세무서장을 지내던 지난 1999년 서울 방배동의 102제곱미터대 아파트를 팔고, 사당동에 같은 크기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거래 전산자료상 두 아파트를 팔고 산 가격은 똑같은 1억원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사이트에는 그 당시 일상적인 거래 가격은 각각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당시 기준시가도 방배동 아파트의 경우 1억 3천 4백여만원, 사당동 아파트는 1억 3천 2백만원이었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사당동 아파트는)2억 2천만원. 당시에 그 정도 가격은 했던 것 같다."
사당동 아파트를 당시 거래시가인 2억원에 샀다고 신고했다면 5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국세청 사무관 : "당시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이 5700만원이었기 떄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2억에 샀다고 신고했다면 취득세 더내야 한 것 아닌가요?) 그건 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현동 후보자 측은 10년이 지나서 그 당시 아파트 거래 가격을 기억하지 못하며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분실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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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pub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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